월세2 이사 가기 전에 필수! 세입자가 챙겨야 할 법적 절차 이사 준비할 때 짐 정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 해지는 언제 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되죠? 특히,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오늘은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사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답니다. 이 기한을 어기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해요.1. 일반적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025. 2. 25. 계약갱신청구권, 이대로 사용하면 손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예요. 이 제도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세입자가 한 번 행사하면 최대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세입자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구두로만 요청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이 제도를 사용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2025.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