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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대로 사용하면 손해!

by bytedomus 2025. 2. 21.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예요. 이 제도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세입자가 한 번 행사하면 최대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세입자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구두로만 요청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이 제도를 사용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계약이 끝나갈 때 이 권리를 행사하면 추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지만, 다시 연장은 불가능해요. 즉, 최대 4년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약 연장을 요청할 때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거든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되지만, 예외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조건 세부 내용
임대차 기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가능
행사 횟수 1회만 가능
갱신 요청 시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예외 가능)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갱신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갱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해요.

 

대표적인 갱신 거부 사유 중 하나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예요.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으로 이유를 대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또한,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나 관리비를 연속으로 3회 이상 연체했다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생겨요. 이외에도 무단 전대(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다시 빌려주는 행위)나 집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도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밖에도 집주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세입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갱신 거부 사유

거부 사유 설명
집주인 직접 거주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위반 월세 연체, 불법 전대, 주택 심각한 훼손
재건축 및 철거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어요. 특히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부했는데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 연장 요구 시 주의해야 할 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의해야 해요. 세입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갱신 요구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난다면 2025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요청해야 해요.

 

두 번째로, 계약 연장 요청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구두로 요청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가 5% 이상 오를 수 없어요.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관리비 인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해요.

계약 연장 요구 시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해야 할 사항
요청 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 방식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활용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 (일부 예외 있음)

 

 

전·월세 상한제 적용 범위와 한계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었어요.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월세 상한제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돼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일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더 강력한 임대료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새 계약에는 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시장 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이를 악용하기도 해요.

 

또한,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계약에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커요.

전·월세 상한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갱신 시 5% 이내
신규 계약 적용 여부 적용되지 않음
지자체 조례 영향 일부 지역에서 추가 제한 가능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때는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 이유로 갱신 거부할 때 대응법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갱신을 거부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먼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주 의사가 담긴 서면을 요구하거나, 실제 이사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또한,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이 실제로 임대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대응 방법 정리

대응 방법 설명
거주 증거 요청 임대인의 이사 계획 및 거주 증명 요구
손해배상 청구 거짓 갱신 거부 시 법적 조치 가능
주택 추적 새로운 임대 여부 확인 후 신고

 

집주인의 직접 거주 사유로 인해 갱신이 거부될 경우,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만,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보증금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돼요.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를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요.

 

또한,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보증금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기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계약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계약 연장 시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폭을 명확히 확인하고, 집주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 조항을 활용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정리

항목 설명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및 월세 인상 5% 제한
신규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 인상 제한 없음
월세 감액 후 보증금 인상 협의 가능하지만 강제 불가

 

보증금과 월세는 세입자의 거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세입자 권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1.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최초 2년 계약 후 한 번 갱신하면 추가 갱신은 불가능해요.

 

Q2. 집주인이 직접 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Q3. 계약 연장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3. 법적으로 구두 요청도 가능하지만, 추후 증거를 위해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Q4.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하지만 5% 이내로 제한돼요.

 

Q5.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A5.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해요.

 

Q6. 전세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6. 네,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돼요.

 

Q7.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A7. 아니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8.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나요?

 

A8. 네, 하지만 총 인상률이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정보를 찾아서 글을 작성한겁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