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이대로 사용하면 손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예요. 이 제도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세입자가 한 번 행사하면 최대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세입자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구두로만 요청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이 제도를 사용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2025. 2. 21. 이전 1 다음